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 81개 제품이 제작결함으로 리콜(결함보상) 조치된다.
LED 등기구 등 조명기구 61개는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발된 61개 가운데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해 국내 제조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안정기내장형램프(LED)는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직류전원장치 12개와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6개 등 18개 변압장치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변경해 장시간 사용하면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다.
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은 케이블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장시간 사용시 화상이나 화재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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