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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권행사 정지
법원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박 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한편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 양은 지난 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또한 지난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은 박 양의 친할머니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양육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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