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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혐의는 무죄…‘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18년 확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28 08:26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의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였다.

이씨는 2004년 가을 관계가 소원했던 남편(당시 41세)에게 독시라민 성분이 든 수면제 다량을 먹여 살해하고 10년 동안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여름 내연남 A(당시 49세)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수면제를 비염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3~2014년 막내 아들 B(8)군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10년 전 숨진 남편 사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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