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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12-27 15:43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내년에 2만호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월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료는 수도권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중 2000가구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4410가구, 기타 지역에 4630가구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한다.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 순위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 지역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이며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해당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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