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6곳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들러리 설계' 등 수법을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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