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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원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2천78억원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천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CJ그룹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했으나,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이 회장은 실형이 결정되자,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여분이 지나서야 겨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떠났다. 다만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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