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2년6개월'…집행유예 일부 예상 깬 판결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2-15 23:24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6개월 감형하는 대신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르게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