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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육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상승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0만원에 달한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도 본인부담차등제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10분의 3으로 인상된다.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25~30%으로 오른다. 상급병실료 폐지에 따라 입원비가 저렴해지자 장기 입원하려는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대상 범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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