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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 측, 신동빈 고소…"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 주장
신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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