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어치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세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은 1회 한국 방문 동안 총 100만원어치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사후면세점 전체 환급 건수의 79%가 20만원 미만 구매였다. 즉시환급이 실시 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좋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를 하던 것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경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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