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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서도 '배출가스 조작'…국내 보상은 어떻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27 09:26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26일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다른 디젤차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연비 뻥튀기'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져 폭스바겐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 고객과 차별화 보상책에 화나 있던 국내 고객들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눈속임 장치' 국내 판매 디젤차로 조사 확대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종의 '눈속임 장치'인 임의설정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모델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경우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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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티구안 유로 5모델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당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수입차업체 11개사 등 총 16개사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국 고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같은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내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배출가스 파문에 대한 고객보상금으로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국내 피해 고객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폭스바겐 소송 한국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에는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한국 고객만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눈속임 장치' 확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폭스바겐도 한국 고객에 대한 보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서 일고 있는 차별화 논란에 대해 본사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 대해 고객분들께 죄송스러운 입장"이라며 "정부의 결과가 나온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리콜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고객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판매중지 명령'과 관련, 문제가 된 차량은 구형이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연비 검증 방침에 회의적 반응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연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이다. 국토부의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된 티구안 유로-5차량의 실험실과 도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및 연비 데이터를 넘겨받아 상관성을 1단계로 분석한다.

만약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되면 폭스바겐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티구안·파사트·CC·비틀)을 대상으로 연비조사에 들어간다. 리콜 전 차량의 연비조사가 2단계, 리콜 후 차량의 연비조사가 3단계가 된다.

업체측이 신고한 공인연비와 대비해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국토부는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 1)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연비 검증 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국토부가 연비를 검증할 때는 도로를 달리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바퀴만 가동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저감장치가 꺼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토부의 연비 검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바겐 말고도 다른 제작사의 연비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가 개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된 것인데, 무엇을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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