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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자수, 고모부 강요 때문"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20:13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무기수 김신혜

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 이번 사건의 재심을 선언했다. 복역중인 무기수에게 내려진 첫 재심 결정이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해 8월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출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무기수 김신혜 씨는 "자수한 것도,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고모부가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혜 씨는 "자수하러 갈때도 고모부가 날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만 알았다.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 앞이었다. 고모부가 날 막 끌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신혜 씨는 "성추행당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형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고모부가 조언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신혜는 증언을 번복,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했다"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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