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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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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 2심도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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