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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 법안 발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15:14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손실액 전부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서울도시철도의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 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에 이르며, 무임손실액은 2880억원으로 당기순손실(4245억원)의 67.8%를 차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손실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수행중인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해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성곤, 노웅래, 문희상, 박민수, 이개호, 이찬열, 전정희,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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