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손실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수행중인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해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성곤, 노웅래, 문희상, 박민수, 이개호, 이찬열, 전정희,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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