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갑질 횡포' 12월 중 제재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1-01 23:13 | 최종수정 2015-11-01 23:24



대형마트 3사

대형마트 3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곧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이들 대형마트의 횡포 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형마트의 경우 부서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판촉, 광고비 등을 미리 빼고 난 뒤에 차액만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마트에선 매달 부과되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아예 해당 매출액만큼 미리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신규점포를 열거나 기존점포를 재개장할 때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상품진열 등 마트의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약정서도 없었고, 인건비 지급도 없이,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이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파견업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 외에도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들의 각종 횡포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고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올해 안으로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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