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3곳과 부산 시내면세점 1곳이 11월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중 특허가 끝나는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 16일) 면세점,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 22일)과 월드타워점(12월 31일) 등 3곳이다. 롯데는 기존 면세점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허를 재신청한 상태다. SK네트웍스는 현재 워커힐 면세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서울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에 시내 면세점을 열겠다고 추가로 신청했다.
이 외에 시내면세점 사업을 신청한 곳은 신세계와 두산이다. 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 두산 등 4개 기업이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신세계는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중 신관을 면세점 장소로 내세우며 서울 3곳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내세워 3곳 모두 도전하고 있다.
부산 시내면세점은 12월 15일 신세계 부산점의 특허권이 만료된다. 이를 두고 신세계와 패션그룹형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5개 항목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는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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