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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 발암물질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고서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증거를 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에 포함시켰다.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WHO가 규정한 대표적 1군 발암물질은 술·담배, 석면 등이 있고, 2군 발암물질으로는 제초제 등이 포함돼 있다.
IARC의 이런 움직임에 북미육류연구소(NAMI) 등 관련 업계와 학계는 "지나친 걱정이며, 이론적으로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식품연구소 이안 존슨 박사는 "가공육 섭취와 장암 발병의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병 메커니즘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컨과 소시지를 담배 연기에 필적하는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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