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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 발암물질' WHO 규정에 식약처 자체 평가 나서 "TF 구성 본격 작업"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0-27 23:20 | 최종수정 2015-10-27 23:59



햄이 발암물질

햄이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WHO)가 육류와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가운데 식품안전당국이 자체적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 국민이 이들 식품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 조사하고 평가해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6일(현지 시각)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증거를 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에 포함시켰다.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WHO가 규정한 대표적 1군 발암물질은 술·담배, 석면 등이 있고, 2군 발암물질으로는 제초제 등이 포함돼 있다.


IARC의 이런 움직임에 북미육류연구소(NAMI) 등 관련 업계와 학계는 "지나친 걱정이며, 이론적으로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식품연구소 이안 존슨 박사는 "가공육 섭취와 장암 발병의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병 메커니즘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컨과 소시지를 담배 연기에 필적하는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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