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14개비짜리 담배를 판매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포장돼 있는 담배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낱개로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처음부터 적은 수량을 포장한 제품은 제동을 걸 수 없다.
담배가격 역시 신고제여서 마땅한 규제 수단은 없다.
특히 흡연자들은 "가뜩이나 기존 담뱃값이 비쌌는데 잘됐다", "한 갑을 사면 애매하게 남았는데 갯수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니 합리적인 제품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동종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 마케팅으로 포장한 일종의 꼼수"라며 "부당 결쟁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JTI코리아는 "한국인 흡연자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평균 하루 담배 소비량이 14개비 정도여서 이번에 한정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쉽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편의점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카멜 블루 14개비 팩 한정판 판매를 꺼리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자칫 편의점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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