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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대신 차값 기준 자동차세 추진…수입차 또다른 악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01 14:07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 조세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약 2배 차이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991㏄와 1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하지만 심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또한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다만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됐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되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입차 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와 비슷한 세금으로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었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판매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로서는 또다른 '악재'에 직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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