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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대표 담합 혐의로 기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20 15:44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업체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 대표 현모씨(58)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다. 두 회사를 합치면 2013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70%를 넘는다.

또한 한국이 최대시장인 업계 특성상 전세계 휴대용 부탄가스의 60%가량을 두 회사가 공급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약 5년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태양과 세안산업이 생산하는 썬연료는 '조강지처가 좋더라~', 맥선이 생산하는 맥스는 '안~터져요'라는 광고 카피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태양, 세안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2년 2월 무렵까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를 담합했다.

특히 현씨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맥선 대표, 닥터하우스 대표를 만나 향후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가격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인상·인하 폭을 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했고, 원자재가격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실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한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아울러 자사 가격인상을 다른 업체들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는 과점형태의 구조와 태양·세안산업의 시장지배력 덕택에 장기간 담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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