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유죄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8-20 14:33 | 최종수정 2015-08-20 14:33

9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 할리우드 여신들의 눈부신 몸매 '디바'☞ 중국인이 읽는 한류 뉴스 '올댓스타'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s='mobile-ad' style='width: 336px; height: 300px; margin: auto; text-align:center;'>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