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자동차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 등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 호주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유럽연합(EU)들과 미국도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 보호를 30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개정 법안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 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설정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에는 김광진, 김경협, 박남춘, 전해철, 신기남, 인재근 등 새정치민주연합의원 11명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동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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