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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밤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은 "저의 불찰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며 "법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박기춘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전직 경기도의원 정모(50)씨를 통해 돌려주며 증거를 없애려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정씨는 I사 대표에게 "물건에서 박기춘 의원과 가족들의 지문을 지워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의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기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5번째 의원이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박기춘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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