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법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19 22:02 | 최종수정 2015-08-19 22:02



김형식 서울시의원. 조선일보DB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모씨의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김형식 의원의 사주로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김형식 의원은 일처리가 지연되고, 송씨가 금품수수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형식 의원의 1심은 "거액의 금품수수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만큼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팽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형식 서울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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