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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잘못 뉘우치지 않아"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19 20:17 | 최종수정 2015-08-19 20:18


김형식 서울시의원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인 팽모(45)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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