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게 된 배송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내는 운임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이번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한편 관세청은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온 병행수입제도(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 판매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현재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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