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로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한 각종 센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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