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정액 유전자 일치하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8-11 17:54 | 최종수정 2015-08-11 17:54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은희 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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