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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으며,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로 태연히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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