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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입 조건은?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06 17:34 | 최종수정 2015-08-06 17:34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침체된 경기 흐름을 하루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경제활력 강화"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 여파로 한층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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