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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 도입…KCTA "근본적 해결방안 없어 아쉬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8-06 14:59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이 도입된다.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 상품 중 일부를 '공짜'로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위약금 산정 방식이 개편돼 표준 약정기간(기본 2년)이 도입되고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안내가 강화된다.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고자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으 결합상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케이블TV협회 측은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왜곡해온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불공정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감이 높다"며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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