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이 도입된다.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 상품 중 일부를 '공짜'로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시장을 왜곡해온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불공정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감이 높다"며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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