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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체결 변호사, 성공 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7-25 00:27


변호사 성공 보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변호사가 판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변호사법도 변호사 직무에 관해 높은 공공성·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전제했다.

또 "변호사의 보수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형사 절차, 법조인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의 문제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어 단순한 시장의 영역에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 같은 수사·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성공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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