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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능력도 스펙…구직자 65% "부모 여건 취업에 영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23 17:31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노조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 등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일명 세습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게 되는 구직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실력보다 부모님의 여건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901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지위, 재산 등 여건이 본인 실력보다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6%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의 능력으로는 42.1%가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뒤이어 '인맥'(25.4%), '경제능력'(23.5%), '가정환경'(5.2%), '정보력'(2.2%) 등이 있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응답자는 44.8%였다.

구체적인 도움으로는 '진로선택 조언'(46.5%, 복수응답), '구직비용 지원'(40.1%), '지인회사 추천'(14.6%), '진로 관련 세부 정보'(12.1%)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노사협약 내에 자녀들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주는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83.8%가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서'(6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채용은 실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해서'(45.7%),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45%), '청년 구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주어서'(42.1%), '회사 발전에 도움되지 않아서'(22%), '입사해도 어차피 낙하산 취급을 받아서'(15.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또, 76.6%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탈감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취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했다'(37%, 복수응답) 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구직을 체념하게 됐다'(32.6%), '집중력이 저하됐다'(32.2%),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16.2%) 등의 순으로 답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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