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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 통과...'태완이 사건' 적용 못 받아 왜?

기사입력 2015-07-22 14:46 | 최종수정 2015-07-22 14:4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됐다.

그러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배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산 테러' 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실종'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 과거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6살 김태완군이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이다.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일은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 재정신청을 내고,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까지 갔지만 이달 초 최종 기각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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