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7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대출해 준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상 직원은 지점장 A(52)씨 등 3명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9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부인 B씨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대출을 심사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