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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격리자…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제기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17:19 | 최종수정 2015-07-09 17:20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AFPBBNews = News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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