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