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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이유는?'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가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크림빵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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