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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당부

기사입력 2015-07-07 21:07 | 최종수정 2015-07-07 21:07

개인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의 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했다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보호의 날(8일)을 하루 앞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공인인증서 보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라며 보안강화를 위해 설치하라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받고 클릭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울려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일주일 후 800만원의 대출이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것을 거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늦게 알았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스미싱)이나 QR코드 등을 대량으로 전송,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 명의 거래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 사고를 막는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사기범 계좌를 빠르게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사기범 계좌를 빨리 지급 정지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가장,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468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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