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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to work 표현…日 정부 “강제노동 아니다”

기사입력 2015-07-07 11:36 | 최종수정 2015-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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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to work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직후부터 잇따라 일본 언론을 통해 '물타기'에 나섰다.

그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일하게 됐다'('하타라카사레타'(동<人변+動>かされた)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제성'을 흐렸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동을 했다'는 영문 표현을 놓고 '일하게 됐다'는 일본식 표현으로 교묘히 바꾼 것.

우리 정부는 영어 원문만이 정본이라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표현은 누가 봐도 강제 노동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이중적 행태는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모든 배상을 끝냈다는 기존 입장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 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강제노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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