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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조선닷컴>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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