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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사기'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엄중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2015-06-22 23:16 | 최종수정 2015-06-22 23:59


클라라 / 사진=스포츠조선DB

'50억 사기'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엄중 처벌 불가피"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클라라의 스카우트 비용 3억원을 제대로 썼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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