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판매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대외 거래 활동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오야준 대사는 편지에서 "무두봉호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OMM의 소유이므로 그 억류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해역에서 OMM 소속 선박 14척은 무조건 억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OMM 소속 선박 14척 가운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억류된 청천강호 및 무두봉호를 제외한 나머지 12척도 항해하다 유엔 회원국 영해로 진입하면 강제 억류된다는 의미여서 북한은 대외 거래 활동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북제재위의 서한은 멕시코 정부가 지난해 7월 자국 인근 해역에서 좌초해 억류한 무두봉호의 처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보리의 '지침'(guideline)을 공식 의뢰해옴에 따라 답신 형태로 이뤄졌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무두봉호를 계속 억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자국법에 따라 억류 자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6,700t급 화물선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14일 멕시코 베라크루즈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다.
사고 직후 멕시코 정부는 자국 해역 산호 파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북한에 청구하기 위해 무두봉호를 잡아 놓았으나 같은달 28일 대북제재위가 북한 OMM을 안보리 제재대상 명단에 올림에 따라 멕시코 국내법에 관계없이 무두봉호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억류해오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 문제 부분에 합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무두봉호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자문을 공식 의뢰했다.
그러던 중 지난 1, 2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PoE: Panel of Experts)은 대북제재위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한 '2015년 최종 보고서'에서 무두봉호를 포함한 14개 북한 선박이 OMM 소유로 억류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특히 무두봉호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위임에 의해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했다"는 '선박안전관리증명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의 사본을 증거로 내세웠다.
보고서 151페이지에 공개된 발급번호 014-03-166인 이 증명서는 무두봉호의 원항이 청진항이며 소유회사가 평양시 통흥동 중앙지구의 OMM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북한과의 손해배상 합의와 관계없이 무두봉호를 계속 억류했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 유엔의 지침을 계속 기다려왔다.
하지만 대북제재위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문가패널' 보고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에 답신을 보내지 못해 왔다.
오야준 대북제제위원장은 2월26일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제재위 90일 활동 정기보고회의에서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본국에 보내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답신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지난 4월 뉴욕 맨하탄 소재 사무실에 유엔 출입기자단 일부를 초청해 북한과 멕시코 정부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김으로 유엔이 무두봉호를 풀어주지 말라고 (멕시코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며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또 북한 대표부는 같은달 17일 유엔 특파원단에 'DPRK(북한)의 무역 화물선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무두봉호가 OMM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같은 날(평양시간 4월16일)자 조선 중앙통신 선전 내용을 홍보했다.
하지만 제재위는 4월20일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멕시코의 무두봉호 억류가 안보리 제재에 합당할 뿐 아니라 회원국으로서의 제재이행 의무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같은 사실을 지난달 6일 멕시코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이는 올해 2월26일∼4월20일 약 2개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강화'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간 북한이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안보리 제재결의에 정면 대항, 이사국들의 추가제재 조치 촉구가 거세지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무두봉호를 되찾기 위해 멕시코 법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무두봉호 억류의 정당성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국제 및 일반 법조계의 분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us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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