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2개 약사법 위반 적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6-04 12:3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4일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에정이다.

식약처는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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