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4일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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