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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다단계판매식 가입자 유치 논란…방통위 조사 나선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6-01 09:13


최근 이동통신업계에 다단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다단계 형태의 판매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논점이다.

지난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1인대리점주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인대리점주란 하위 가입자를 모집할 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하위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마케팅 형태를 말한다. 다단계 판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1인대리점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판매 및 관리 명목으로 최대 월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한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1인대리점주를 활용해 매달 2만~3만명의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1인대리점주를 활용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자 KT가 최근 다단계 영업형태의 가입자 유치를 시작했고, SK텔레콤도 비슷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식 가입자 유치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독특한 마케팅 전략 VS 다단계, 결과는?

이통업계 일각에선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형태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1인대리점주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최근 대표적인 이통 다단계 업체는 IFCI와 B&S솔루션이다. 양사는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 왔다.

특히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또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였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YMCA 측은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만적인 이통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위법 여부 파악 실태 점검 조사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통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실태 점검 다음 단계인 행정처분 절차로,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서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통해 이통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했는지 등의 여부 파악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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