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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모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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