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법 시행령은?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29 09:10 | 최종수정 2015-05-29 09:15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법 시행령은?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여야 각 3인씩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조사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이 아닌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조정,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세월호법 시행령 세월호법 시행령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