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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게시했다. 의료진에게 보건당국 신고 기준을 제시한 자료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메르스 의심환자(Suspected case)에 대해 발열(37.5도 이상)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혹은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정하고 있다.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이 환자와 같은 방 또는 진료실, 처치실,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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