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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