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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반성문 수차례 제출'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12 11:18 | 최종수정 2015-05-22 15:43


조현아 오늘 선고 ,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제기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미 탑승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를 되돌려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는 점, 반성문의 효력 등과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복귀 확인 등의 과정으로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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