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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결국 집행유예 석방

기사입력 2015-05-22 11:04 | 최종수정 2015-05-22 11:04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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